중국, 금융업 외자허용제한을 재검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1-11 10:12:00

재정부 주광요 부부장 10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브리핑에서 경제령역을 둘러싸고 중미 두나라 수반이 북경회담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를 소개했다.

주광요 부부장에 따르면 다국 투자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내 투자증권, 기금관리 등에 대한 투자비례 제한을 51%로 넓힐것이며 상술한 조치를 실시해서 3년후 투자비례가 제한을 받지 않게 될것이다. 

한편 국내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비례 제한조치를 점차 취소하게 된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신기술상품의 수출통제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제15조목 관련의무에 대한 요구를 늦추고 미국에서의 중국업체의 투자를 공평하게 대하며 중국투자회사가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금융업무허가증을 신청하는것과 무역구조조치를 조심성 있게 다루는 등 사업을 추진할것을 미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