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책임제 실시방법"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1-10 10:43:00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소방안전책임제 실시 방법"을 발부했다.

이 "방법"은 처음으로 소방안정책임제에 대한 실시에 대해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짓고 소방안전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했으며 소방안전책임 체계를 건립 완비화하고 중대 특대 화재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행정 구역내의 사업을 책임지고 정부 주요 책임자를 제1책임인으로 하며 분담 책임자를 주요 책임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한편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공안기관은 본행정구역내의 소방사업을 감독관리하고 기타 관련 부문에서는 업종관리에서 반드시 안전을 관리하고 업무관리에서 반드시 안전을 관리하며 생산경영관리에서 반드시 안전을 관리하는 요구에 따라 자체의 직책범위내에서 법에 의해 본 업종과 계통의 소방안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관과 단체, 기업소, 사업단위 등 단위에서는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를 본 단위 본 장소의 소방안전 책임인으로 하여 본 단위와 본 장소의 소방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