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법부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면보급 시점사업 방법”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0-12 14:24:00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얼마전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면보급 시점사업 방법”을 공동 반포했다. 방법은, 변호사의 형사변호 전면보급사업은 북경과 상해, 절강, 안휘, 하남, 광동, 사천, 섬서 등 8개 성과 직할시에서 시점을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법원이 법률지원기구에 변호사를 보낼것을 요구해야할뿐만아니라 기타 일반 절차의 심리에 적용되는 일심, 이심, 재심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변호를 제공하도록 법률지원기구에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