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등이 부분적 재산권의 합법화 엄금할것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9-22 15:42:00

국토자원부,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가 주택거래와 부동산 등록접목 관련문제 통지를 공동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당면 각지에서 부동산 통일 등록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등록기구와 주택거래 관리부문은 협력을 진행해 법에 따라 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 등록을 통한 부분적 재산권의 합법화를 엄금하게 된다.

부동산 통일 등록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미 형성된 주택등록 서류는 부동산 등록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주택등록 디지털 데이터는 9월말전까지 부동산등록기구에 넘겨야 한다.

국토자원부 부동산 등록국 등록처 처장 양축휘는 등록업무의 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취급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 부동산 통일 등록후 출현한 문제점에 대해 통지, 부동산 등록기구와 주택거래 관리부문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타당하게 취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