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국 단일창구 접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9-22 09:44:00

국토자원부와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가 일전에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등록 접목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단일 창구에서 접수하고 부문에서 병행 처리하는 효과적인 접목 방안을 추진할것을 주택 거래와 부동산 등록기구에 요구했다. 통지에 따라 각지에서는 년말전으로 주택 등록 자료의 이송을 마치게 된다.

  두 부문이 봉사청사에 입주한후 한 창구에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주택 거래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정 서류를 통일된 신청자료로 정리하여 사회에 공포하게 된다. 일반적인 거래 업무는 3일내에 완수하고 비교적 복잡한 서류는 5일내에 완수하며 거래의 구체적 결과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등록 기구에 반영된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접수할수 있는 사항은 모두 당사자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처리할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