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 양로금 구체 조정방안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7-17 16:33:00

최근 북경과 상해, 광동, 호북, 섬서, 길림 등 여러 지역에서 올해 양로금 조정의 구체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지는 현지 실정에 맞게 “금액지정 조정, 제휴방식을 통한 조정, 특정 군체별 조정” 등 양로금 조정방안을 실시하고 고령 퇴직자, 극빈지역 기업 퇴직군체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높이게 된다. 현재 각지는 양로금 발급 단계에 있으며 부분적 지역은 이미 발급을 끝냈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으로 첫째 통일적으로 발급액을 60원 높이고 둘째 대상자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납부기한에 따라 1년을 단위로 2원50전씩 추가 발급한다. 세째, 대상자의 2016년 12월 기본양로금을 기준치로 기준치의 2.5%를 추가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