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업체 신강내 투자, 중국공민과 동등한 대우 제공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7-16 10:15:00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가 최근 “대외개방 확장으로 외국자본을 적극 리용할데 대한 국무원의 몇가지 조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발부하고 신강내 기반시설 건설, 창업, 토지정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외자업체들이 중국기업 또는 중국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할 것을 제출했다.

방안에 따라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는 “신강위글자치구 도시행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조례”의 요구를 토대로 하여 외국자본도 국내기업과 동등 수준의 대우를 받게 하고 특허경영 방식으로 기반시설 건설 경쟁입찰에 참여시키게 된다.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고급인재의 과학기술형 기업 창설을 격려하고 중국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게 한다. 이외에도 중서부지역 외자기업의 신강내 이전을 격려하고 서부지역 견인형 산업 외자업체 투자기업에 한해 기업소득세, 토지 우대정책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