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 통지 하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6-18 10:15:00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와 교육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일전에, 은행업 감독관리부문의 비준없이 설립한 기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봉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한편, 현단계 모든 인터넷 대출기구들이 제공하는 학생 상대 소액대출을 일률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밖에 통지는, 상업은행과 정책성 은행은 대학교 조학, 강습, 소비 등 금융제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른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액대출이란, 말그대로 학생 군체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제품이다.

일부 금융제품은, 재직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된후 일정액의 수속비를 지불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유도하고 있다.

학생 군체들의 소비수요와 비교적 낮은 대출 기준이 서로 합쳐져 심지어 법과 규정을 어긴 교내 대출 업무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소 은행 연구실 증강 주임은, 성인 군체에 비해 학생군체는 충동 소비나 지나친 유혹으로 인한 대출행위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학생군체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와 교육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공동문서를 발표해 “소통과 제지” 조치를 결부해 교내 무단 대출 행위를 정돈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조치란, 상업은행과 정책성 은행에서 위험부담을 통제할수 있는 전제하에 대학교 조학, 강습, 소비, 창업 등 금융제품을 대상성있게 개발하도록 허락하는것을 말한다.

증강 주임은, 그러되 상술한 정규적 금융기구에서도 학생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적극 지도하고 지나친 유도로 인한 무단 대출행위가 나타나는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이른바 “제지” 조치란, 은행업 감독관리부문의 비준없이 설립한 기구가 교내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신용대출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대출기구가 재학생들에게 온라인 대출업무를 제공하는것을 일률로 금지시키며 그들의 재고 업무를 점차 소진해 교내 대출 퇴출 시간표를 명확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증강 주임은, 인터넷 금융기구의 교내 대출 업무를 중지시키는것은 아직 만기되지 않은 기존재고를 없애는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건전한발전에 유조하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