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교통관리부문, 횡단보도 무단통행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조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6-18 10:12:00

공안부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기동차와 행인 충돌 교통사고가 만4천건에 달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9백명에 달했다.

그중 기동차가 규정에 따라 행인에게 길을 내주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90%를 점했다.

이에 대비해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도시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횡단보도 무단통행 등 행위에 대한 교통위반 사출 강도를 높일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통행 금지구역을 무단 통행하는 불법행위 특히는 교차로에서 기동차가 행인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교통관리부문은 교통기술 감시 카메라를 늘여 법에 따라 행인의 통행 편리를 보장해주게 된다.

공안부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순시와 감시 카메라 등 조치를 통해 기동차의 횡단보도 무단통행 행위를 엄하게 사출하는 한편 행인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문명한 교통환경을 마련할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공안부는, 전형적인 불법행위나 사고를 사회에 통보함으로써 광범위한 운전자들이 교통 례의를 갖추고 법률의식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