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서안 환경자료 조작 사건에 대해 응답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6-18 10:11:00

6월 16일, 서안 환경 공기 자동검측 자료 조작사건에 대한 일심판결이 내려졌다.

서안시 중급인민법원 일심판결은, 피고인 7명에게 각기 유기도형 1년 3개월에서 1년 10개월의 부동한 형을 언도하였다.

환경보호부 환경검측사 책임자는 17일, 환경보호부는 엄격한 질 통제수단을 취해 환경검측 자료 조작 예방과 징벌기제를 건립함으로써 환경 검측자료의 전면성, 정확성,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이 책임자는, 서안 환경 공기 자동검측 자료 조작사건은 환경 질 검측자료 조작의 전형적 사례로서 사건 관련일군은 국가의 관련법률과 규정을 어겼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들을 징벌함으로써 법률의 엄숙성을 구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