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실시 20주년 좌담회 북경에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5-27 16:56:00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실시 20주년좌좌담회가 2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좌담회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과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실시하며 “한개나라 두가지 제도”의 위대한 실천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위대한 시대의 비범한 창조이며 향항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공동의지를 응집시켰고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국가와 향항의 실정에 부합되고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 위대한 사업을 위해 근본적보장을 제공했으며 실천과 경험에 어울리는 법률이다.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사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정운영체계와 현대화 능력의 중요한 체현이다.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확고부동하게 기본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실시하며 기본법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본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기본법에 관한 제도와 기제를 한층 완비화하고 기본법을 강화해야 한다.

좌담회에 참가한 향항특별행정구 량진영 행정장관은,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와 기본법은 향항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좋은 헌법제도배치이며 향항과 내지의 조율적인 공동발전은 상호경쟁력 제고에 유조하고 세계에 대한 지역협력의 경험을 제공하고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실천에 대해 새로운 의의를 부여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