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이 22일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 허가관리 실시세칙”을 반포하였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책임자는, 이 세칙을 반포한 취지는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관리 규정의 관련 조목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 허가관리 규범화와 과학적 수준을 높이며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데 있다고 표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18개 조목으로 된 본 세칙은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 허가조건과 신청자료, 안전평가, 허가 접수, 심사, 결정, 감독관리 요구 등에 대해 요구를 제출하였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공식실시된다.
세칙은, 인터넷 소식정보 봉사에는 인터넷 소식정보 취재 편집 발표 봉사, 게제 봉사, 전파 플랫폼 봉사가 망라되며 인터넷 소식정보 취재편집 발표 봉사 제공 자격을 비준 받으면 인터넷 소식정보 게재 봉사도 제공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칙은, 인터넷 소식정보 전파 플랫폼 봉사 제공 자격을 허락받은 전제하에 취재편집 발표봉사와 게재 봉사도 제공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인터넷 소식정보 취재편집 발표, 게재 봉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