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상소권리를 담보하는 새로운 규정 출범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21 15:46:00

최고인민법원은 20일 "국가배상감독절차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 규정은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조목에 근거하여 이 몇년간 인민법원에서 국가배상안건 심리사업과 결부시켜 제정한 것으로서 배상청구자와 배상의무기관의 상소권을 실속있게 보장하고 배상감독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진일보 규범하기 위한 것이다.

가배상감독은 배상청구자와 배상의무기관의 상소, 법원내 감독과 검찰원감독을 망라한 배상위원회에서 결정 발효한데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규정은 도합 27조목으로되였으며 배상감독절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