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광산자원권익금제도개혁방안”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21 10:57:00

국무원이 일전에 “광산자원 권익금제도 개혁방안”을 발부하고 우리나라 특점에 부합되는 신형의 광산자원 권익금제도를 제정하여 국가 광산자원권익을 수호하고 공평한 광업시장 경쟁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안은, 현행의 탐광권과 채광권 가격을 모든 국가 양도 광업권에 부합되고 모든 소유자 권익을 구현하는 광업권 양도 수익으로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비례를 4대6으로 확정했다.

또 탐광권, 채광권 사용비를 광산제품 가격변동상황과 경제발전수요에 근거해 조정한 광업권 점용비로 통합하며 중앙과 지방의 비례를 2대 8로 확정했다. 그리고 광산 채굴 관련 자원세 개혁사업을 잘 실시하는 한편 현행의 광산환경 퇴치복구 보증금을 관리가 규범화되고 책권이 통일되며 사용 편리한 광산환경 퇴치복구기금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