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 서류 편리화 개혁 가동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18 14:07:00

<외국인 영주권서류 편리화 개혁방안>이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32차 회의 심의에서 채택되였다. 외국인 영주권 서류 편리화개혁과업은 2017년 2.4분기에 완성될 전망이다. 때가 되면 외국인 영주권 서류의 실용 효과성은 크게 제고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조치에는 4가지 내용이 망라되여 있다.

첫째, 외국인 영주권 서류를 외국인 영주권 신분증으로 개명되여 해당 증명의 신분인증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증명에 칩을 장착하여 서류발급관리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제2대 신분증 판독기의 식별검증을 받을수 있게 보장했다.

셋째, 철도, 민용항공 등 관련정보시스템을 개조하여 영주권 외국인 정보부문간 공유를 실현한다.

넷째, 대상성있는 홍보를 전개하여 외국인 영주권 신분증 소지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소지자가 제반 사회사무를 처리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