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로금을 상향조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15 14:03:00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 및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일전에 “2017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인쇄발부하고 2016년 년말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치고 기본양로금을 취급한 업체와 기관사업단위의 퇴직인원을 상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금 수준을 2016년 퇴직인원 인당 기본양로금의 5.5%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통계수치에 따르면 9천여만명의 기업소 퇴직인원과 1700여만명의 기관과 사업단위 퇴직인원이 관련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