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등기비용 등 41가지 행정사업성 수금 곧 취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24 15:34:00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4 1일부터 주택인계 수속비와 혼인등기비용을 비롯한 중앙에서 설립한 41가지 행정사업비용을 취소하고 동시에 제품브랜드 등록수금표준을 50% 하향조정하게 된다 

통지에 따르면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문은 현지의 행정사업성 수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4 30일전에 규범화상황을 재정부에 회부해야 한다.

중앙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수금에 대해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징수범위와 수금표준 등을 함부로 개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취소나 중지, 감면한 행정사업비용에 대해 집행을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