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주택인계 수속비와 혼인등기비용을 비롯한 중앙에서 설립한 41가지 행정사업비용을 취소하고 동시에 제품브랜드 등록수금표준을 50% 하향조정하게 된다.
통지에 따르면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문은 현지의 행정사업성 수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4월 30일전에 규범화상황을 재정부에 회부해야 한다.
중앙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수금에 대해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징수범위와 수금표준 등을 함부로 개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취소나 중지, 감면한 행정사업비용에 대해 집행을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