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서 임대” 혼란 막아야
래원:연변일보      2017-03-21 07:51:46

사중사후감독 강화

등록건축사, 개업약사 등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직업자격증서를 “임대”해 사리를 도모하는 현상에 비추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자격증서 임대” 현상을 다스리는것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최적화봉사”개혁을 추진하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관련 부문이 정돈강도를 높이도록 독촉하고 추동하며 사중사후감독관리를 동시에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년간 관련 부문은 “자격증서 임대” 행위를 정돈타격하는 강도를 점차 높여 “자격증서 임대”현상이 일정한 정도로 억제되였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우선 직업자격증서 소유인은 자격증을 예속시켜 리익을 챙길수 있고 기업은 자격증서예속을 통해 자질심사의 수요에 만족을 줄뿐더러 인공원가를 절약할수 있다. 그리고 일부 중개봉사기구도 리익을 챙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간다리를 놓아주고있어 “자격증서 임대” 현상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둘째, 일부 부문은 기업개업, 년도검사시 인원자격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설치하고있다. 일부 인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서 자질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자격소지자를 기업에 소속시키면서 “자격증서 임대”가 현실수요로 되였다.

셋째,건축,약품판매 등 업종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자격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많아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시장환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있다. 관리부문지간에 정보가 차단되고 고립되는 현상이 존재해 자격증서예속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많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단계 관련 부문은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책임을 일층 명확히 하며 업종주관부문이 “자격증서 임대” 감독관리의 주체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본 업종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에 비추어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며 “자격증서 임대”현상을 근절하는 방안을 서둘러 연구하고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또 신용시스템건설,법제법규건설을 강화하고 자격자질문턱을 일층 낮추며 기업자질과 관련된 행정허가사항을 정돈하고 취소하며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인재의 유효한 공급을 늘여야 한다.

이밖에 한패를 집중적으로 조사처리하고 한패를 폭로하며 “자격증서 임대”가 엄중한데 대해서는 당사인,당사기업,규정위반중개봉사기구,주관부문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자격증서 임대” 행위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