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 통일적인 도시농촌의료보험제도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22 15:14:00

20일, 호북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호북성정부 판공청은 일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실시의견"규정을 발부하였다. "실시의견"에 따라 호북성은 올해 3월 1일부터 종업원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기타 도시와 농촌 주민은 일체 호적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피복범위에 포함되였다.

호북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의료보험 량자의 독립적인 운행으로 해마다 기구와 시스템 건설면에서 중복투자액수가 놀랄 지경이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관계전환이 어렵고 류동인구가 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고 결제표준이 부동하고 불통일, 결산이 불편한 등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직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을 "합병"해야만이 해결될수 있다.

동시에 호북성 도시농촌주민보험료금은 1년에 한번씩 납부하며 가정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재촌(사회구역)에서 책임지고 주민개인의 보험가입등록과 비용납부수속을 해준다. 재학생과 유치원생은 학교(유치원, 탁아소)를 단위로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등록하고 비용을 납부한다. 비용납부기일은 당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응한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의견"은 또 극빈부양인원, 고아, 최저생계보장가정 성원, 로동능력상실 장애자, 엄중한 정신질환자 등 극빈군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납부자금을 전액지원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이외 "의견"에 따라 신생아 부모가운데 임의의 어느 한쪽이 성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또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였을 경우 신생아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부모를 따라 그 지역에서 보험가입 등록수속을 할수 있다. 보험가입 당해에는 보험비용을 면제받고 출생한 날부터 그해의 의료보험대우를 향수받을수 있으며 이듬해부터는 신생아의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