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용감한 시민” 선행에 의해 산생되는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 검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8 15:53:00

공안부 사이트가 17일, <용감한 시민 장려와 보장조례초안 공개의견청구서>를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서에는 용감한 시민 선행에 대한 일련의 확인, 표창장려, 권익보호 조항이 망라되여 있다.

그중 22조는, 용감한 시민의 의료비, 재활비 등 선행에 의해 산생된 비용을 가해자와 책임자, 수혜인이 법에 따라 부담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수혜인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에 참가한 용감한 시민 선행인원의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선불하고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용감한 시민 선행 발생지의 현급 인민정부에서 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