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 매년 내몽골 자치구에 45억원 이상의 초원보조금 발급할것으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9-25 09:00:00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내몽골 자치구의 10억여무 초원을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기제범위에 망라시키고 매년 초원보조금 45억7천여만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12차5개년전망계획기간에 비해 5억3천만원 증가된 수치이다. 

지난 한기 초원보상정책과 비할때 내몽골 자치구가 실시한 새라운드 국가초원보상정책은 주로 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정책내용을 최적화했다. 

둘째, 보조표준을 제고하고 보급면을 확대했다.

셋째, 목축구 정밀가난구제사업과 결부하여 생태보상 빈곤해탈을 추진했다. 

새라운드 초원보상정책의 보고항목이 기존의 5항에서 3항으로 줄어들고 기존의 생산물자 종합보조와 목초우량종자 보조가 방목금지보조와 초원가축 균형장려자금에 합병되여 생태보호 정책의 목표가 한층 더 명확해지고 관철효과가 뚜렷해졌다.

“통합카드”를 리용한 초원보상자금 발급정책을 실시하는 토대우에서 내몽골자치구는 초원보상자금 발급과 농민들의 방목금지, 초목균형제도 집행 등 직책리행상황를 련계시켜 계약위반 농가의 보상금을 줄이고 계약리행 농가의 보상금을 장려하게 된다. 

내몽골에는 전국 초원면적의 22%에 해당하는 13억무의 천연초원이 있어 전국 제1위를 차지한다. 초원보상정책을 실시한이래 내몽골초원 평균치 보급도는 7포인트 인상되여 현재의 44%에 달하고 초원생태 퇴화추세가 전반적으로 억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