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림업국, 집체 림권 거래시장 운영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7-30 09:33:00

국가 림업국이 29일 집체 림권 거래시장의 운행을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림권 거래의 범위를 확정하고 도급과 임대, 교환, 양도, 주식, 저당 혹은 출자, 합작의 조건과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으로 거래하는것을 허용했다. 한편 양도가 불가능한 공익림과 림목을 확정하고 하청 도급, 임대, 주식의 방식으로 류전하는것을 허용하며 권리인이 불명확하고 쟁의가 있는 림권이나 저당권,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림권을 류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견은, 림권의 류전은 법률과 자원, 대가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류전의 가격, 기한, 방식, 대상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강박이나 기만의 수단으로 농민의 림권 류전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집체 림권의 류전에서 림지의 소유권과 림지의 용도, 공익림의 성격, 림지 보호 등급을 개변해서는 안되며 류전후의 림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개발 리용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