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 개혁 전면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7-01 13:56:00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자원세 개혁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광산 제품에 대한 자원세 세률을 확정했다. 앞으로 대다수 광산 제품 자원세는 가격에 따라 세률을 적용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철광석, 금광석, 동광석 등 21개 자원 품목과 명칭이 렬거되지 않은 기타 금속 광석은 모두 종가 징수 범위에 속하게 되며 세률은 1%에서 15%로 책정된다. 각지에서는 세률 범위에 따라 적절한 세률을 확정하고 기존의 수금 기금을 전면 정돈하게 된다.

재정부 세정사 장천리 부사장은, 기존의 자원세는 총량 정액에 따라 징수되였지만 현재는 가격에 따라 세률을 징수하는 방법을 실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장천리 부사장은 세률과 광산제품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제를 건립하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