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률법규 6월부터 발효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5-30 14:57:00

6월부터 일부 신규 법률법규가 발효된다. 그중에는 지난해말에 수정한 신규 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다국 전자상거래와 개인 대리구매에 대한 세관의 새 규정, 얼마전 수정된 증권투자 보호기금관리방법 등이 망라되여있다.

신규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뚜렷하게 강화하였고 국가교육시험에서의 컨닝, 대리수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자격 또는 성적을 취소하는 외에 경위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수험금지 처벌, 치안관리 처벌 심지어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국 전자상거래와 개인 대리구매에 대한 세관의 새규정에 따르면 금후 출국 중국관광객의 입국심사에서 경외로부터 소지한 개인용품수가 합리한 수량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관은 제품 입경을 허락하지 않고 제품을 림시보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