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법원, 2심 재판에서 미군기지 공항의 소음이 표준을 초과했다고 판결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7 09:03:00

일본 후꾸오까 고등법원 나하 지부가 16일 2심 재판에서, 오끼나와현에 있는 일본 주둔 미군 후텐마기지 공항의 소음오염이 표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공항 주변 민중들에게 21억210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기간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범죄, 군용기 추락, 고공 물체 추락, 소음오염 등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지 민중들의 큰 반대를 자아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일본 주둔 미군 후텐마기지를 오끼나와현 내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것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지만 오끼나와현 민중들의 반대를 받았다. 현지 민중들은, 기지를 철저히 페쇄하거나 현 밖으로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