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보내보세요!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09 09:20:00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 법률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법률상식을 홍보하고 있는 김의씨와 함께 우리가 자주 겪는 애로사항들을 실례로 들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봅니다.

이 내용은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라지오가 좋아>프로에서 방송됩니다. 매주 목요일 <아시나요?>코너에서 한국법률 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속시원히 풀어드리니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공식계정에 댓글 남겨주시시면 됩니다. 제때에 알기쉽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 프로필

고향 : 룡정

학사 : 연변대학 법학원

석사 :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업경력 : 심양 주재 한국령사관 근무

현재: 법무법인 "민"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재한중국인 대상으로 법률강좌를 하고 있는 김의씨

[실례]:

며칠 전 한 류학생이 이런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학교 행사에 지원자로 나갔다가 알게 된 한 사장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서류 몇장을 번역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기말시험 기간이라 시간이 없었지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에 시간을 짜내면서 번역을 해줬더니, 번역한 서류를 받고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번역비용 1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장은 언제 돈을 주기로 했냐며 대뜸 화를 냈답니다.

저도 갓 한국에 류학 와 똑같은 상황에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번역을 맡겼었는데, 열심히 다 해줬더니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보고 전화를 해서 달라고 사정을 해도,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법률지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제도가 있었기에 그 내용을 사장한테 문자로 보냈더니, 바로 번역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이 제도가 무엇일가요?

그것은 바로 ‘내용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법적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떠올립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으니, 판결을 내려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되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땐 일정한 수수료와 송달비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세우면 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비록 돈을 받아오는 방법이긴 해도, 돈을 받는데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민사소송을 하기 전 일종의 경고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됩니다. 상대방한테 돈을 갚으라는 독촉 내용을 어느날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무시할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수단을 쓸 것이다’라는 경고이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용증명’이 날아오면 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만 보내도 일찌감치 알아서 돈을갚는 사람들이 있어 돈을 받아 오는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가요?

첫째, 내용증명의 제목은 특별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내용증명’, ‘최고장’, ‘독촉서’, ‘통지서’, ‘통보서’ 등 등 비슷한 뜻이면 다 됩니다.

둘째, 수신인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신인의 이름은 물론,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발신인인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네번째, 부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부제목은 왜 내용증명을 쓰는건지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례를 들어 ‘번역비용 지불 독촉서’, ‘채무반환 통지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의 핵심내용인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등 6가지 원칙으로 상대방이 갚을 돈이 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너무 부드럽거나 편지를 쓰는 느낌이라면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쓸 땐 꼭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게 상대방한테 큰 위협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다 작성하였다면 모두 세 장을 출력한 후 도장을 찍고 한 장은본인이 보관하고 한 장은 우체국에 보존하며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을 통해상대방한테 보내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N+2’장을 출력해내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하기에 꼭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정해준 시간 내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바로 법원에 가서 내용증명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