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뿌찐 대통령이 29일, 테로범죄 타격 강도를 강화하는 법률 수정안을 채택했다.
타인이 테로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원, 선동하고 테로범을 모집하는 불법분자에 대해 8년에서 20년 구형을 내리며 약 5200 딸라에서 만2천딸라의 벌금을 안긴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종신 감금될수도 있다.
이밖에 로씨야 형법에 “테로주의 선전”개념을 도입하여 불법자에게 감금 혹은 벌금을 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