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 핵사고 원고측 승소판결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0-11 10:50:00

일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10,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고측이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측은 일본정부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꾜전력회사가 이번 핵사고에 책임을 진다고 표하고 38백명 원고중의 29백명에게 49천만엔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2011311일에 발생한 일본 동부 대지진은 강한 해일을 유발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바다물이 침입되여 정전되고 4개 원자로중의 3개가 폭발하고 노심이 홰손되여 재난적인 핵루출을 초래했다. 후쿠시마는 지금도 많은 민중들이 “피난상태”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