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엘리자베스 2세 녀오아이 16일 “유럽동맹 탈퇴”법안은 체결하고 테리사 메이 수상에게 권한을 여부하여 “유럽동맹 탈퇴”절차를 정식 가동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수상은 녀왕의 권한을 부여받은후 유럽동맹 탈퇴 절차를 가동할수 있고 유럽동맹과 담판할수 있다.
영국의회는 이미 이달 13일 투표를 통해 유럽동맹 탈퇴법안은 통과했고 영국정부는 유럽동맹 탈퇴와 관련된 법률장애를 모두 청산했다.
유럽동맹법률에 따르면, 영국이 리스본조약 제50조례와 유럽동맹 탈퇴절차를 정식 가동하면 영국은 응당 2019년초까지 유럽동맹 기타 27개국 성원국과 담판해야 한다. 만약 담판기간을 연장하려면 모든 성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