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 납세, 비용 인하 업무 심입 전개
래원:연변일보      2019-09-01 14:27:00

불법수금 신고 기제 완벽화

26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밝힌데 따르면 기업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시장환경에 활력을 주입하고저 이 국에서는 올 들어 시장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하고 각항 감세, 비용 인하 관련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주시장감독관리국의 사업일군들은 감세, 비용 인하 사업 일선에서 조사연구를 전개해 행정사업성 수금 단위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수금 대상, 의거 등을 분류해 3가지 료금종목을 포함한 9가지 행정심사초기 중계봉사대상을 정리해냈다. 또한 10개의 기업 관련 수금 단위를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7건의 자가검사 보고서를 수집했으며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6개 상업은행과 국전룡화연길화력유한회사, 대당(훈춘) 발전소 등 주내 3개 발전기업의 진실한 상황과 정책 시행 효과 및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해 료해하고 각항 감세, 비용 인하 정책이 잘 시달되도록 추동했다.

이외 각종 명목의 불법비용 징수, 부당한 경쟁 등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규정을 어기고 강제적으로 중개봉사기구를 지정하거나 기업에 강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제로 비용을 수금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기업경영과 대상건설 환경을 정돈하고 기업경영을 파괴,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한 한편 대출 저당, 평가 등 중개 수금 종목을 조사하고 직접 혹은 변상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법수금 행위를 시정했으며 조사중 드러난 각 류형의 위법, 위반 행위를 립건, 조사했다.

향후 이 국에서는 ‘길림성 불법수금 신고조사 잠정규정’에 근거해 각 부문간 사업 분공, 접수 범위, 사건 처리 등 업무 직책을 잘 리행하고 불법수금 신고조사 기제를 일층 완선화해 기업의 납세부담을 일층 덜어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