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장식보증금을 납부하나요?
래원:연변일보      2019-07-15 15:11:00

1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따르면 물업회사에서 아빠트 주민호를 상대로 장식보증금(装修保障金), 장식 건축자재 운반 비용 등을 강제로 받거나 장식재료를 고가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현상이 존재할 경우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관리판공실에 신고할 수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관리판공실 책임자는 “최근 물업관리판공실은 전 시 100여개의 물업회사와 ‘물업기업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승낙 책임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책임서’에는 물업회사에서 아빠트단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 업주들에게 장식 건축재료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여기에는 고가판매, 강제판매, 독점경영, 장식보증금 징수 등 행위들도 포함된다.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물업관리판공실이 도시관리행정집법국으로 이관된 뒤 많은 조사사업을 펼쳐 개별적인 물업회사에서 업주들로부터 장식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발견했다. 이런 비용은 징수하지 말아야 할 돈이므로 물업관리판공실은 물업회사더러 이미 받은 20여만원의 장식보증금을 업주들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물업회사는 업주에게 모래, 세멘트 등 건축재료를 강제로 판매하지 못하고 건축자재 운반 비용도 업주들이 자원으로 선택하며 물업회사에서 독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물업회사에서는 물업공용자리, 공용시설설비를 불법 점용해 광고를 발부하거나 주차 등 경영활동을 펼쳐 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물업 전문 보수자금을 악의적으로 허위 보고, 류용, 편취, 점유하지 못하고 물업항목 인계인수를 배합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저지해서는 안된다. 물업관리 주택용도를 사사로이 개변하지 못하고 물업관리구역의 계획에 따라 건설한 공공건축과 공용시설 용도를 사사로이 개변하지 못한다. 물업관리구역의 도로, 장소를 사사로이 점용, 파지하지 못하고 업주들의 공동리익에 손해주지 못한다. 수도물, 전기, 열 공급을 사사로이 또는 변상적으로 중단하지 못하고 물업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업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물업봉사 계획에서 약정한 표준, 내용에 따라 물업봉사를 제공해야 하고 물업회사는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물업기업에 상기 위법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면 주민들은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관리판공실에 제보할 수 있으며 물업관리판공실에서 해당 물업회사에 경고와 교양을 한 뒤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체를 통해 물업회사의 위법행위를 폭로하는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