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법원 통신사기사건 심리
래원:연변일보      2019-06-17 15:44:00

연길시법원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이 시작된 이래 이들은 인민군중이 행복해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만족해하지 않는 통신사기 등 범죄에 대해 강유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중점정돈을 벌리고 있다.

 

5월 22일부터 5월 24일 사이, 연길시법원은 주중급법원에서 통신사기사건을 김리했다. 이 사건 련루인원은 도합 23명이고 사건련루금액은 11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했다. 피고인 왕모는 불법리익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15일 광주에서 회사를 등록하고 주모 등 22명을 재무부, 자문부, 보급부 등 부문의 일군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광주시, 청원시, 오동시 등 지에서 보급인원이 인터넷으로 남성신장허약, 조루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선전광고를 내고 자문부, 방문부 일군들이 전화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의사로 가장하여 제품 효과를 허위선전하고 우대 가격을 빌미로 피해인이 ‘보건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창고 일군이 주문에 따라 포장, 발송한다.물건을 받은 후 지불하는 방식 혹은 위챗 지불 방식으로  피해인의 재물을 편취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1일 사이 피고인 왕모 등 23명은 상술한 방식으로 피해자 9140명을 사기했으며 사건련루금액은 1100만 여원에 달한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전개한 이래 연길시법원은 ‘폭력배가 있으면 폭력배를 제거하고 악세력이 있으면 악세력을 제거하며 어지러운 현상이 있으면 어지러운 현상을 정돈하는’ 사업리념을 줄곧 견지해왔다. 향후 연길시법원은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여 량호한 법치환경을 구축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연길을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