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 시스템을 리용한 식품경영허가 심사 비준 기한이 기존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행정허가 심사비준 효률을 일층 제고하고 상업 환경을 최적하고저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식품행정허가 심사비준 과정을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 국에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관련 통지요구를 받은 후 주내 실제 정황에 근거해 식품경영허가 심사비준 관련 사항을 연구, <주시장감독관리국의> 초안을 작성, 발부했다. 통지는 각 현시에서 식품경영 행정허가 사항을 전면 정리하고 사무처리 기한을 단축하며 사업 과정을 최적화해 식품경영 허가심사비준 기한을 기존의 20일에서 10일로 줄일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음식봉사 경영자가 음료 등 포장 식품을 판매할 때 식품경영허가증에 판매류 경영항목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향후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사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세분화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접수해 허가심사비준 제도를 일층 개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