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앙환경보호투자대상비축고 건설
래원:연변일보      2019-06-06 16:41:00

생태환경부의 《2019년도 중앙환경보호투자대상비축고를 건설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주생태환경국에서 2019년도 중앙환경보호투자대상비축고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 국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물오염방지 총적 실시방안》,《연변조선족자치주 대기오염방지 총적 실시방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촌환경 관리 실시방안》 등 3개의 실시방안(아래 《방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생태환경청에 제출됐다.

주생태환경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방안》에는 물오염방지대상 30개, 대기환경정비공사대상 30개, 농촌환경관리공사대상 7개가 포함됐고 총 투자액이 각각 약 60억 7869만원, 10억 4307만원, 4억 1826만원에 달한다. 자금 조달 방식은 국가자금, 현 및 시 자금과 사회자금이 일정 비률로 투입되는 원칙에 따른다. 그중 중앙에 신청한 물오염방지자금은 23억 7516만원, 대기환경정비자금은 5억 1780만원, 농톤환경관리자금은 2억 4494만원에 달한다.

《방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지방 정부에서 환경 질에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자금 외 나머지 건설 대상 자금은 소재지(현, 시) 정부 및 담당 단위에서 일정 비률로 부담하며 기업의 오염단속 책임을 시달하게 된다. 또 기업의 오염단속 자금은 주로 기업에서 자체 조달하며 재정자금으로는 일정 비률의 보조만 해준다. 그밖에 시장 기제를 충분히 발휘해 은행 대출, 사회 모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된 자금을 조달해 다원화한 투자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