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손해 책임 추궁 상황 통보
래원:연변일보      2019-04-25 14:32:00

 

우리 주 11명 책임 추궁받아

22일, 성당위와 성정부는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성에 주재한 중앙제1환경보호독찰조에서 반영한 3개 면 12종 생태환경 손해 책임에 대한 추궁 상황을 통보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과 성당위, 성정부의 비준에 따라 총 177명을 문책, 처리했으며 그중 청국급 간부가 53명, 현처급 간부가 93명, 향과급 및 그 이하 간부가 31명에 달했다. 우리 주에서는 11명이 책임을 추궁받았다.

자연보호구를 침점해 토지 정리 대상을 실시하고 습지, 초지를 훼손한 등 문제와 관련해 돈화시축산업관리국 국장 왕송일, 돈화시국토자원국 국장 양송(당시 돈화시국토자원국 부국장, 돈화시토지정리중심 주임으로 재임) 등 2명에게 정무과실(政务记过) 처분을 내렸다.

훈춘 동북범 국가급 자연보호구내 건설대상을 불법으로 심사, 비준한 문제와 관련해 당시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종합관리처 처장을 지낸 최성훈(사직)에게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당시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국장을 지낸 황보산(퇴직), 주정부 당조 성원이며 비서장인 소경량(당시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국장으로 재임), 당시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부국장을 지낸 조홍명(앞당겨 리임) 등 3명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책임이 있는 지도간부 4명과 경고담화했다.

2007년 1월, 2월과 2009년 7월,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은 선후하여 3차례에 걸쳐 훈춘시서풍광업유한회사의 30만톤 탄광건설 대상 환경영향 평의심사 사업에 허위증명을 제공했다.

석탄보이라 오염 단속이 부진한 문제와 관련해 돈화시당위 서기 류암지(당시 주질량감독국 국장으로 재임)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