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정협 전임 부주석 왕이지, 당적과 공직 해제
래원:길림신문      2019-01-21 16:53:00

  

당적과 공직이 해제당한 길림성정협 전임 부주석 왕이지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길림성정협 전임 부주석인 왕이지(王尔智, 한족, 64세)의 엄중히 규률과 법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립안심사 조사를 하였다.”고 19일, 길림성인민정부 소식판공실은 전했다. 

당일 오후, 왕이지가 조사를 받고있다는 소식은 국내의 허다한 뉴스사이트를 도배하다 싶이 했다. 

조사를 거쳐 왕이지는 당의 고급 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성원칙이 꼬물만치도 없었으며 공권력을 개인의 사사로운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만들었고 친인척과 결탁하여 리익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친인척들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해주고 장기적으로 직권과 직무를 리용하여 사영기업주들의 공정도급, 대상인입에 영향을 행사했으며 이른바 주식양도, 업무수수료 등 ‘합법적인 형식’으로 금권교역의 실질을 덮어감추었고 친인척을 통해 제멋대로 재물을 긂어모았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았는바 규률과 법률을 위반한 본인의 문제를 덮어감추기 위해 조직심사에 대항해나섰고 조직담화에서 문제를 여실히 설명하지 않은 등 문제들이 밝혀졌다. 

왕이지의 행위는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을뿐떠러 뢰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바 당의 18차대표대회 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으며 그 영향이 악렬하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연구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왕이지에게 당적 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지었고 국가감찰위원회에서는 왕이지에게 공직 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외에도 그의 길림성제11기 당대표대회의 대표자격을 중지시켰으며 규률과 법률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기송토록 하며 안건에 련루된 재물도 안건에 따라 이송 조치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1954년 8월에 길림성 사평시 이통만족자치현에서 태여난 왕이지는 길림성정부 부비서장, 길림성성직속사무관리국 국장, 길림성정협 비서장, 길림성정협 부주석을 력임하다가 2013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길림성정협 부주석과 당조 부서기 등 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