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예약차량이 택시 3대에 둘러싸인 사건
래원:연길뉴스넷      2019-01-18 09:45:00

일전 인터넷 예약차량 한대가 3대의 택시에 둘러싸인 동영상이 온라인을 달구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1월 16일 기자가 연길시공안국, 운수관리소 등 부문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영상속 인터넷 예약차량 운전수는 법규를 위반하고 운영한 행위로 1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사건에 련루된 택시운전수들은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0일 오전 11시경, 자가용차 운전수 주모는 택시예약 앱을 통해 장백로 모 사우나에서 주당위당학교까지 가려는 한 승객의 주문을 받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모는 3대의 택시차에 둘러싸였고 한 남성이 주모의 차를 막아서며 차가 떠나지 못하게 막아나서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주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자가용차는 인터넷 예약차량 관련 운영수속을 밟지 못한 불법차량이였다. 운수관리부문에서는 당일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수 주모한테 관련 규정에 따라 1만원의 처벌을 안겼다. 운수관리부문에서는 주모의 위법행위에 대해 설득교육을 하는 한편 주모더러 정규적인 인터넷 예약차량 수속을 밟은 후에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건에 련루된 택시차 운전수들은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길시운수관리소 사업일군:

2018년 4월 <연길시인터넷예약택시차량경영봉사관리 잠정방법>을 출범하고 인터넷 예약차량과 운전수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한하고 인터넷 예약택시차량 경영봉사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여 운영 안전 및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담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자가용차 운전수들이 요행심리를 품고 규정과 법을 위반하고 운영하고 있어 도시교통질서와 안전에 영향주고 있다. 인터넷 예약차량을 운영하려는 운전수들은 반드시 <연길시인터넷예약택시차량경영봉사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불법운영행위를 발견 혹은 군중의 제보를 받는 즉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해당 사업일군은 연길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100일동안 택시업종 집중정돈행동을 펼친다면서 연길서역,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연변대학, 공원다리, 고신구, 려객운수역 및 주변 지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불법운영차랑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함과 아울러 매체에 폭로하고 인터넷에 공시한다고 했다. 또한 검사 회수를 늘이고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우는 것을 거부하거나 승객으로부터 많은 료금을 요구하며 합승, 중도에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일부러 길을 에돌아가며 명절이나 렬악한 날씨에 료금을 올리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함과 아울러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경위가 엄중할 시 법에 따라 차량 운영허가증을 취소하고 경영권을 회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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