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인 납부표준 나와
래원:연변일보      2019-01-07 15:57:00

2019년 주 8개 현(시) 사회보험 개인 납부표준이 확정되였다. 납부표준은 120%, 110%, 100%, 80%, 60%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한해의 납부기수는 한번 정한 후에는 그 년도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납부인은 신분증 혹은 지난해 비용납부 령수증(대리 납수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험 가입자의 신분증 원본 혹은 복사본)을 소지하고 당지의 사회보험대청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알리페이를 리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신속 납부 업무를 개통한 현(시)의 납부인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당지의 농촌합작, 우정 등 은행의 보험업무 취급 지점에서 현금지불 혹은 카드결제로 2019년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우리 성 해당 정책에 따라 개인 신분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해마다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해의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중단한 후 나중에 체납한 사회보험비용을 추납(补交)할 수 없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 해의 사회보험비용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인원들은 그 해의 납부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당지의 사회보험 취급 기구에 서면으로 사회보험 지연납부 신청서(3년 이내)를 제출하거나 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 공식 사이트를 리용하여 사회보험비용 지연 납부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