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택시파출소 한달동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래원:연변교통문예방송      2019-01-05 14:17:00

2018년 11월 27일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가 설립된 후 <<도로교통안전법>>, <<치안관리처벌법>>, <<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에 근거해 운수관리부문과 손잡고 집법행동을 펼쳤다.

양력설기간, 연길시택시파출소에서는 택시업 종사인원들의 시장독점 운영행위, 사사로이 장비를 개조(改装)하는 행위, 요구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승객 탑승 거부 행위, 길을 에돌아가거나 도중에 차를 세워 손님을 내리게 하고 고액의 승차비용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위법 및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엄하게 타격했다. 아울러 업종내부의 악세력을 소탕하고 법률법규를 선전하며 택시회사업주와 운전수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택시업 종사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택시파출소에서는 24시간 당직제도를 실시하고 일상적인 택시 관리와 검사외 운수관리부문과 협력해 비정기적으로 야간 집중정돈활동을 벌여 중점순라구역인 조양천공항과 고속철도 연길서역에서 택시의 치안관리사업을 강화했다.

택시파출소가 설립된 이래 사업일군 도합 151명 출동시켜 2190대의 차량을 검사했으며 위법경영행위 65건을 조사해냈다.

그중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9건, 택시업 종사관련 자격증이 없는 행위 5건, 봉사감독카드가 없는 행위 11건, 타지에서 머물며 운영한(异地滞留待租)행위 10건, 규정위반 호객행위 6건, 규정위반 합승(拼客)행위 4건, 비법운영행위 8건, 손님 탑승 거부 행위 2건이다.

규정위반 택시운전수에 대한 처벌로는 택시업 종사관련 자격증 취소 4건, 성실신용 대조심사에서 벌점 3점,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调查取证) 3건, 행정구류 3명이 포함된다.

11월 29일 택시운전수 리모모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에 대해 행정구류 8일 처벌;

12월 19일 택시운전수 지모모가 택시봉사감독카드를 위조해 운영한 행위로 행정구류 7일 처벌;

12월 21일 택시운전수 세모가 비법적으로 자동차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행정구류 7일 처벌.

한달동안의 정돈을 통해 연길시택시업종이 혼잡하던 형세가 뚜렷이 호전되였다. 향후 택시파출소에서는 계속해 택시에 대한 관리사업을 더욱 틀어쥐고 업종내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함으로써 택시업종의 규범화한 운영을 담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