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공공법률봉사중심 운영
래원:연변일보      2018-11-01 10:29:00

10월 30일, 연길시사법국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원스톱 법률봉사를 제공하는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이 22일부터 정식으로 대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연길시법원 동쪽에 위치하고 건축면적이 350평방메터인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에는 연길시인민조정중심, 연길시법률원조중심이 입주해있다. 대청에는 소송 전 조정, 신소 접대, 법률원조, 변호사 봉사 4개 창구가 설치되여 군중들에게 래신래방, 법률자문, 소송 전 원조, 사법 확인, 공증 및 녀성, 아동, 로인들의 권익 수호 등 20여가지의 법률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에서는 개인적 상담실과 조정실, 심리자문실을 설치해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군중들에게 변호사, 법관, 인민조정원들이 ‘일대일’의 원스톱 전문화 법률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은 ‘1+2+N’의 사업모식, 즉 공공법률봉사를 플랫폼으로 하고 인민조정중심과 법률원조중심을 보장으로 하며 법원, 변호사사무소 및 전 시 여러 전업성 조정위원회를 총괄하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의 해당 책임자 박설매는 “사법, 행정 자원의 통합을 이룬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에는 인민조정중심과 법률원조중심 뿐만 아니라 변호사사무소, 부련회와 법원의 사업일군들도 있다. 시민들이 일단 분쟁이 생겨 저희 봉사중심을 찾아오면 인민조정부터 시작하여 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까지 ‘원스톱’ 쾌속 법률 봉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희 봉사중심은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길시공공법률봉사중심은 더욱 많은 관련 단위의 참여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더욱 광범위한 법률 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