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문 연길서 ‘불법 방송’ 사출 취체
래원:연변일보      2018-09-18 10:23:00

4일 저녁, 주공업및정보화국은 주라지오텔레비죤방송영화신문출판국, 주공안국 등 부문과 련합하여 ‘불법방송’을 사출하였다.

당일, 주공업및정보화국은 연길시 라지오텔레비죤방송영화신문출판국으로부터 모 주파수에서 경상적으로 내용이 저속한 약품광고를 하고 있는 데 비준을 거치지 않은 ‘불법방송’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협조조사함을 접수하였다. 주공업및정보화국 사업일군은 신속히 방송소 데이터를 조사하고 신호대비와 내용식별을 통해 불법방송주파수로 확정한 후 불법방송타격정돈사업예비안에 따라 주라지오텔레비죤방송영화신문출판국, 주공안국 등 부문과 련합행동을 전개하였다.

당일 저녁 8시 30분, 이 주파수에 방송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사업일군들은 신속히 출동하여 이동검측시설로 이 주파수를 감시, 측정하기 시작했다. 전파가 송출되고 있는 구역은 고층건물이 많고 전자파환경이 복잡하며 야간작업시야가 량호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발사원을 찾기 어려웠다. 현장 다각도 반복 검측, 분석, 위치확정, 관찰을 통해 연변2중 부근의 모 소구역 고층건물 꼭대기에서 불법방송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였다. 이 ‘불법방송’은 지키는 사람이 없는 원격통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사업일군은 방송내용과 방송시설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 후 주파수변조발사기계와 안터나 등 불법시설을 당장에서 철거하였다.

‘불법방송’은 라지오텔레비죤방송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설립한 불법라지오방송을 가리킨다. 불법방송에서 내보내는 무선신호는 공중전파질서를 엄중히 파괴하고 정상적인 라지오텔레비죤신호를 교란하며 항공기의 비행안전에도 영향준다. 또한 발사신호범위가 넓고 아무런 전자파방지조치가 없기에 주변 주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불법방송의 허위광고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리익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