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 채사업종 합법 여부 집중 점검
래원:연변일보      2018-09-13 09:33:00

10일, 훈춘시환경보호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이 국에서 훈춘시 하장판공실, 수리국 등 부문과 련합으로 시중 채사장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문건 없이 사사로이 건설한 4군데 불법채사장을 발견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춘시환경보호국 집법일군들은 훈춘시공안국과 련합하여 4군데 불법채사장을 현장 조사하고 즉시 생산을 중단시켰다.

그중 마천자향 오이촌 부빈채사장은 경위가 비교적 경하고 채사장의 채사설비 철수 등 작업을 주동적으로 수행해 처벌을 면했다. 나머지 주신문채사장, 훈춘시의덕채사장과 훈춘시순발세멘트조립식구조재공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립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