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처방약 판매 규범화
래원:연변일보      2018-09-12 15:18:00

일전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약품판매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감독 조사를 펼쳤다. 이번 행동은 약품판매기업의 경영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약품 경영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약리학 봉사 수준을 제고하고 대중의 약사용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사 범위에는 마취약품, 방사성 약품, 일류 정신약품, 임신중절약품, 단백질동화제제, 인슐린을 제외한 펩티드격소(肽类激素),백신 등 약품 기업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한 약품과 에페드린(麻黄碱)류 함유 제품, 코데인 함유 조제 드링크제(含可待因复方口服液), 조제 감초편, 조제 디페녹시레이트(地芬诺酯) 등 국가에서 규정한 전문 관리 약품,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하는 약품이 포함됐다.

검사일군들은 약품판매기업에서 에페드린 함유 약품 판매시 눈에 띠는 곳에 표기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하며 판매량은 인당 하루에 소량 포장으로 두봉지를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품판매기업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는 기타 흥분제 약품, 정신장애 치료 약품, 항바이러스제, 종양치료제, 마취약품을 함유한 드링크제, 트라마돌(曲马多) 약품, 비처방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항생제 및 기타 처방이 필요한 약품은 반드시 처방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처방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당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직업 약사가 적어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황에 비춰 약품판매기업에서 ‘인터넷+약방 전자처방 운영 종합관리’ 모식을 발전시켜 소비자, 의사, 약방, 약사, 감독관리 부문을 포함한 안전한 약사용 플랫폼의 구축을 격려하고 있다.

조사 가운데서 검사일군들은 약품판매기업에서 약사가 영업시간에 일터를 지키도록 배치하고 면허증만 걸어두는 현상을 금지하며 처방약품 심사, 배합, 검증 등 봉사를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또 약품판매기업에서 합법적인 약품 생산, 도매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들여오고 구매한 약품과 령수증의 약품이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리력 추적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생산, 도매 기업과 련루된 판매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 처리하며 범죄 관련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하는 등 비법적인 경로로 물건을 도매하는 약품기업에 대해 고압태세를 취하고 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세개 단계로 나뉘여 11월말까지 지속되며 약품관리를 규범화하고 대중의 약사용 안전의식과 처방약품 구매의식을 제고하고 처방약을 람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스려 약품 도소매 경로를 규범화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약품시장을 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