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참가 임직원 기능 향상 보조금 향수 가능
래원:연변일보      2018-09-10 14:40:00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주에서 실업보험기금을 보험 참여 기업 임직원의 기능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참여하고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한 기업 임직원일 경우 기능 향상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주에서 243명 기업 임직원에게 기능 향상 보조금 42만 700원을 발급했다.

지난해부터 우리 주에서는 ‘광범한 선전, 정확한 봉사, 엄격한 심사, 품질 향상·능률 추궁’원칙에 따라 실업보험 기능 향상 보조금 정책의 시달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 주 및 각 현(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사회보험 업무 취급 기관에서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령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임직원에게 ‘포인트 대 포인트, 일대일’로 정책을 보급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이 정책을 숙지하게 하고 기능 보조금을 시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 수령은 임직원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대행 신청해도 된다. 기업 임직원은 직업 자격증서 발령일부터 12달 이내에 인터넷 또는 본인의 실업보험 참여지 실업보험 취급 기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지 실업보험 취급 기구와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임직원 또는 기업에서 제공한 직업자격증서 및 보험참가정보를 심사, 공시한 뒤 보조자금을 직접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