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 돈 갚지 않으려고재산을 허위보고
래원:연변일보      2018-07-18 10:11:00

12일, 돈화시인민법원은 허위로 소유재산을 보고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피집행인 정모를 법에 따라 구류했다.

2016년 6월 30일, 피고인 정모는 한달 후인 7월 30일에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리모한테서 3만원을 꿨다. 하지만 약속 기한내에 정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리모는 정모를 돈화시법원에 기소했다.

2018년 1월, 쌍방 당사자는 법원의 중재하에 협의를 달성했다. 피고인 정모는 2018년 3월 15일까지 본금에 리자까지 합쳐 도합 4만원을 한꺼번에 갚기로 했다. 하지만 정모가 또 한번 협의를 어기자 2018년 7월, 리모는 돈화시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7월 12일, 돈화시인민법원은 피집행인 정모를 법원으로 강제소환했다. 정모는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집과 3000원의 저금밖에 없기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하지만 재산추적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정모 명의의 알리페이(支付宝) 구자에 2만여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화시인민법원 사업일군의 내심한 설득에도 정모가 빌린 돈을 갚을 성의를 보이지 않자 인민법원측은 법에 따라 15일간의 구류 결정을 내리고 정모 명의로 된 알리페이 구좌의 자금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