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55개 금지구역 사육장 철거
래원:연변일보      2018-07-17 10:40:00

6월 27일까지 주내 사육금지구역내의 55개 규모화 사육장이 전부 철거됐다.

올해 1월 길림성환경보호사업련석회의 판공실은 ‘2018년 물오염 방지 중점사업 임무를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내려보내 2018년 6월말까지 사육금지구역내 규모화 사육장(단지)을 전부 페쇄 또는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된 시간내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당위 독찰실과 주정부 독찰실은 련합독찰조를 구성해 가축가금사육장 페쇄, 이전 등 중점사업을 감독하고 각 현(시)에서 제때에 페쇄, 이전 보상자금을 시달할 것을 독촉했다. 주환경보호국에서는 전문검사조를 구성해 현(시)에서 직접 검사하며 업무를 지도했고 주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4개 순찰조를 구성해 5월말 각 현(시)을 순찰했다. 주규률검사위원회는 순찰에서 사육장 페쇄, 이전 진척이 느리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현(시)은 <길림성>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고 뚜렷이 밝혀 페쇄, 이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한편 여러 현(시)에서는 관할구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사육장 페쇄, 이전 사업 지도소조를 설립하고 현(시)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및도시농촌건설, 축산업관리, 기획, 공상행정관리 등 부문을 조직해 해당 현(시) 사육금지구역에 위치한 사육장을 빠짐없이 방문해 사육장의 기본상황을 파악하고 목적성 있게 페쇄, 이전 조치를 강구했으며 정책 선전, 사육장 업주에 대한 설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여러 현(시) 환경보호, 축산관리 부문에서는 사육금지구역내 사육장 페쇄, 이전 사업을 점검했으며 전문 인원을 조직해 페쇄(이전) 보상, 포상 방안 및 표준을 제정해 수속이 구전한 사육장에 페쇄, 이전 보상을 하고 수속이 구전하지 못한 사육장이지만 규정된 시간내에 페쇄, 이전하면 일정한 포상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육업체의 페쇄, 이전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전 주에서 지급한 페쇄, 이전 보상금은 이미 2561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