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생 심양시 현 지역서 취업시 주택보조금 최고 6만원 받을 수 있다
래원:료녕신문      2018-05-22 17:44:00

심양시는 현 지역(县域)내에서 취업 창업하고 새로 정착해 처음으로 현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전일제 박사, 석사, 학사에게 각각 6만원, 3만원, 1만원의 주택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전, 심양시정부는 현 지역에서 대졸생의 취업 창업을 지지할 데 관한 관련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대졸생에 대한 현 지역에서의 창업재정세무정책 지지를 확대하였고 현 지역 창업용지의 원가를 낮추고 주택 구매, 임대, 직함평정, 자녀입학 등 각종 보장조치를 보완하였다.

현 지역서 고신기술령역 창업시 최고 20만원 담보대출 가능

실시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졸생이 현 지역에서 창업하고 국가창업담보대출정책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개인창업시 최고 10만원의 창업담보대출을, 고신기술령역에서 자주창업시 20만원의 창업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공동경영으로 창업시 일인당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에서 창업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대졸생이 농촌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 3년 안으로 1가구당 매년 9,600원의 한도액에 따라 그 해 실제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와 개인소득세를 차례로 삭감한다. 장소를 임대해 처음으로 자주창업을 하는 대졸생에게 최대 2년, 매년 6,000원의 창업용지보조금을 지급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년간과세소득액(年应纳税所得额) 50만원(50만원 포함) 이하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해 50%의 소득세를 과세소득액에 포함시키고 20%의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

유휴 공장건물을 학교건물로 사용, 관광 양로 등 새업종을 발전

심양시는 대졸생의 현 지역 창업용지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대졸생이 유휴토지, 공장건물, 학교건물 등 자원을 사용하고 향촌관광, 건강양로, 생산성 써비스업, 농업기술, 농산품가공, 가족농장, ‘인터넷+’ 등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한다. 대졸생이 자금, 기술 혹은 관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농민, 농촌집체경영조직과 합자협력을 하거나 도급경영 류통방식을 통해 농촌집체토지를 사용하며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하거나 건설용지를 사용하며 농업물류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료녕성 농, 림, 목축, 어업 제품목록>에 부합하고 농, 림, 목축, 어업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가공한 공업항목은 최저의 토지양도금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 등급에 대응한 전국 공업용지양도금의 최저가 표준의 70%이상 가격으로 집행한다.

현 지역내 새 정착한 대졸생, 주택 구매 임대시 보조금 향유

현 지역내에 주택이 없거나 고용업체와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했거나 자주창업을 하는 대졸생에게 취업 혹은 자주창업기간 동안 인재 아빠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단기 무료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현 지역내에서 취업 창업하는 전일제 박사, 석사, 학사가 새로 정착하거나 처음으로 현 지역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 때 각각 6만원, 3만원, 만원의 주택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 지역내에 새로 정착하였고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전일제 박사생, 만 35세 이하의 석사 연구생, 만 35세 이하의 본과 졸업생과 기능사 이상의 기술인재에 대해 일인당 매달 1,250원, 850원, 500원의 표준으로 전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한다.

기층에서 긴급히 수요되는 전공(업계)에 취업해 고용업체와 3년 이상 로동계약 혹은 채용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문항목 정착비 2,000원을 지급한다.

4개 현 지역에서 5년간 련속 근무했을 경우 자녀 현내 취학 가능

실시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현 지역에서 취업 창업하게 될 대졸생을 도시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 해 대졸생 및 만 45세 이하, 본과학력의 인원이 도시에 정착하는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여 현 지역에서 취업할 때 수요에 따라 스스로 호구를 변경할 수 있다.

료중구, 신민시, 법고현과 강평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대졸생에게는 근무하는 지역 범위 안에서 의무교육단계에 처해있는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 지역의 ‘혁신창업’ 대졸생에 파격적으로 직함평정

료녕성의 요구에 따라 심양시는 현 지역 혁신창업 대졸생 직함평정 관련 정책을 락착하고 자주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론문수상요구를 완화하여 본과 졸업 3년이면 중급직함을, 졸업 6년이면 부고급 직함을 평정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5년이면 중급직함을, 졸업 8년이면 부고급 직함을 평정할 수 있다.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현 지역에서 근무하는 박사후는 직접 부고급 직함자격을 인정한다.

현 지역에 박사후 과학연구근무처와 박사후 혁신실천기지의 설립을 지지한다. 현 지역내 기업에서 새로 설립한 박사후 과학연구근무처, 박사후 혁신실천기지에는 각각 30만원, 10만원의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 지역의 기업, 사업단위에서 유치한 조건에 부합하는 박사에게 련속 3년간 매달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시급 기술대사사업실을 건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업에 10만원의 경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에서 졸업생을 흡수, 현 지역에서 취업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실시의견에 따르면 대졸생을 흡수한 현 지역 기업에게 대졸생이 실제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에 따라 1년간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 지역내에서 대졸생 취업견습기지를 40개 건설하여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한 대졸생(기술학원 고급반, 예비기능사반과 특수교육학교 직업교육류 졸업생은 대졸생 관련 보조금 정책을 누릴 수 있다.)을 모집채용했을 경우 기업에 취업견습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졸생 견습기간이 끝나고 계속 고용한 비률이 50%(50% 포함) 이하의 현 지역 기업에 대해 견습보조금은 기업소재구, 현(시)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시재정에서 60%를 부담한다. 견습기간이 끝나고 계속 고용한 비률이 50%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 일인당 기업소재구, 현(시)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견습보조금을 지급하고 견습보조금은 시재정에서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