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 부동산 규제책… 2년간 거래 제한, 선수금 50% 이상
래원:료녕신문      2018-05-17 10:46:00

단동의 부동산 투자 열풍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14일 단동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규제 지역 내 부동산 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증권망(中证网)은 전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비호적인)은 규제지역 내 구입한 신규 분양주택 및 서명한 분양주택 매매계약서(买卖合同备案)는 만 2년이 지나야 부동산 권리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권리증을 취득한 후에야 시장 거래가 가능해 진다. 또한 외지인의 선수금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였다.

단동신구의 집값은 8일까지 2주 만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 올랐다. 부동산 개발상은 하루 만에 두 차례 집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집값이 하루 아침에 두 배로 껑충 뛰기도 했다. 조선의 개혁개방으로 단동이 제2의 '심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