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시인민법원 가사조사관, 가사분쟁 해결 돕는다
래원:연변일보      2018-05-17 10:38:00

15일, 돈화시인민법원은 39명의 가사조사관을 선임하고 초빙증서를 발급했다.

가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갈등의 진상과 원인이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 증거 수집과 진상 규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법관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건 심리 능률 제고와 자원배치에도 불합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화시법원에서는 부련회, 사법행정기관, 기층 군중조직의 추천을 거쳐 39명의 가사조사관을 선임했다. 39명의 가정조사관들은 돈화시 여러 향진, 가두와 사회구역 부련회 간부들로 구성되였으며 다년간 부녀, 아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책임감을 구비했다.

가사조사관은 앞으로 법원의 의뢰를 받고 당사인의 이웃, 친척, 직장 등 곳곳을 방문하며 당사인의 혼인정황, 자녀 혹은 부모의 부양 정황을 료해하고 법원에 서면조사보고와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돈화시인민법원 상무부원장 리아령은 “앞으로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의 해당 자질 제고를 위해 법률, 심리학, 사회학 관련 양성을 적극 조직하겠다. 가사조사관들이 자신의 직책을 적극 리행하여 법관과 함께 공동으로 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일조하길 바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