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공증처 법원 강제집행에 공증 조력 가해
래원:길림신문      2018-05-17 10:37:00

일전 룡정시공증처는 룡정시인민법원의 요청에 따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시청각증거 공증을 진행해 법원의 강제집행에 공증 조력을 가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객관성을 일층 보장했다.

지난 2008년 룡정시 지신진 룡남촌 촌민 최모는 방모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방모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그후로 방모는 그 토지에 주택과 돼지우리, 닭장 등 건물을 건축해 사용했다. 계약 만료는 2010년까지 였고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속했다.

허나 계약이 만료되여도 방모는 토지를 점용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도 합의를 볼수 없게 되자 최모는 2017년에 방모를 룡정시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일심 판결에서 룡정시인민법원은 최모의 소송요구를 지지했다. 방모는 일심 판결에 불복하고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이심 판결에서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일심판결을 유지했고 동시에 2017년 7월 3일에 판결서를 제출했다. 판결서를 받은 최모는 수차례 방모를 찾아 협상요구했으나 방모는 여전히 판결을 리행하지 않았다. 할수 없어 최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모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제 집행과정에 철거해야 하는 대상들은 대지우리, 닭장 등 농업생산용 건물뿐 만아니라 옷장, 텔레비죤, 주방용품 등 생활물자들이 포함돼 있어 강제 집행과정에 파손, 분실 등 가능성이 높아 집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연구 끝에 룡정시인민법원 집행국은 룡정시공증처를 찾아 시청각자료증거보전공증(视听资料证据保全公证)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고 룡정시공증처는 부주임이 직접 인솔한 사업소조를 집행 현장에 파견했고 시청각자료증거보전공증에 과한 영상, 음성 증거를 채집했다. 공증처 사업일군들은 우선 이전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등록표시를 했고 집행국 사업일군들이 재차 확인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 사업일군들이 문건을 운반했다. 또 근 3시간의 강제 집행을 거쳐 토지위의 건물들을 철거했다. 이 전반 과정을 공증처 사업일군들은 모두 록음, 촬영했고 모든 록취물에 대해 시청각자료증거보전 공증 처리를 진행했다.

룡정시공증처의 관련 사업일군은 “강제 집행과정에 현장 재물이 비교적 많고 당사자의 정서가 불안정하며 주변의 환경이 복잡한 관계로 공증기관이 개입하여 영상, 음성 자료를 수집하면 최대한으로 집행과정의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